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재산세 등기 연락처 미기재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2-09-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15, Gwanggyohosu-ro, Yeongtong-gu, 101-1002 첨부파일 내용 우체국에 등기 보내면서 연락처 등록을 매번 하지 않고 보내서집에 도착한지도 모르고 매번 우체국에 찾아가게 만드시네요??왜 연락처 등록을 안하시는거죠?우체국에 방문하지 않는이상어떤 우편물인지 확인도 못하네요?그러면서 반송처리도 막아놓고?다음부터는 연락처 기재하시고 보내주세요!!!!!그리고 9/13 도착한 우편물이 재산세인지 확인해주시구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김OO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9월 재산세 고지서가 10일경 발송되어 우편으로 배송중이며, 일정금액이상의 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다만, 원하시는 개인별 연락처 등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납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렸더라도 부재중으로 배송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도 댁내 받으실분이 없어 못받으셨다면, 최종 방문일로부터 2~3일 이내로 반송고지를 통보받아 다시 재발송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우편 수신이 불편하실 경우 별도로 전자고지(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index.html)를 신청하여, 우편물을 받지 않으시고 전자우편이나 금융앱 등으로 재산세 고지를 받으신다면, 전자고지에 대한 감면(고지서당 25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추가로 감면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화 드린 바와 같이 납기 내 납부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우편고지서와 납부가능한 문자메시지 발송처리해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북구청 세무1과 유수정(길음2동 재산세 담당 :☎02-2241-4074)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