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세요.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물 신축현장의 휀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 불편을 호소’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처리를 위하여 9월 22일 현장 방문하여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현장의 휀스는 사유지 대지 내에 설치되었으며, 공공용지의 점유사항이 없는 사유지 내 시설물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의 시정명령 및 단속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공공용지관리팀 담당자 정민주(02-2241-4013)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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