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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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다목적CCTV 설치 요청
작성자 류** 작성일시 2022-11-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가길 38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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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북구 월곡동에서만 약 50년가까이 거주한 성북구 구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다목적 CCTV설치를 요청 드립니다
지난 9월중순부터 11월12일 현재까지 월곡동 오패산로3가길38 담 밑에 주2회 음식물 쓰레기(치킨,족발)를 버리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음식물을 길 고양이들과 비둘기가 먹고 다녀 냄새와 환경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너무 화가납니다. 그 사람을 잡기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기다릴수 없기에 다른 지역처럼 다목적
CCTV를 설치 한다면 주민들이 더욱 괘적한 환경과 안전속에서 생활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꼭~~~ 다목적 CCTV설치를 요청 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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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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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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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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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무단투기로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CCTV설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CCTV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구청으로 요청하면 구청에서 CCTV를 설치하고 동주민센터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동에 1년에 1대가 배정되어 동에서 가장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존에 CCTV가 설치된 곳 중에서 무단투기가 근절된 곳이 있다면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규 설치 신청 및 기존 설치된 CCTV 이전은 먼저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행정과로 요청하여 이루어지며 일반 CCTV의 경우 주변지역 다수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스마트경고판의 경우 기존 보안등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규설치 및 이전 설치 후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게되며 월곡1동 주민센터(02-2241-5582)로 문의하시면 CCTV 신청 절차 및 상습투기 지역의 경우 정기 순찰 가능 여부 등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정기 순찰을 통해 무단투기 심각성이 장기간에 걸쳐 확인된 곳에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한다면 청소행정과(02-2241-4400)으로 연락주시면 빨리처리 기동반이 현장 출동하여 현장 정비를 하겠습니다.(단, 사유지에서의 수거는 불가능합니다)

무단투기로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 : 홍기례 02-2241-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