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도로가 엉망입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시 2022-12-0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6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길음동 주민입니다. 견디다 못해 민원을 넣습니다.길음역7번출구에서부터 길음뉴타운 3단지 구간 도로에 대한 민원입니다.이 구간 도로가 지나치게 울퉁불퉁 고르지 못해 차량운행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도로 포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지...하루빨리 고르고 반듯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길음로 10 인근 도로정비 요청사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길음역세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변도로로 사업완료시 전체적인 도로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현재 전체적으로 보수하게되면 재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 굴착(가스, 수도 등), 공사 중차량이 운행하면서 생기는 도로 파손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재개발 후 전체적인 도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 따라 현재 도로를 전폭 포장한다면 재개발 공사가 끝난 이후에 도로를 재포장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로 포장 계획에 대해 재개발 추진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도로에 대한 포장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로, 부분적인 보수를 통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사오니 이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로과(김정민 ☎02-2241-3557), 주거정비과(이문형 ☎02-2241-28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