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20230209-00002 회신에 대한 재질의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3-02-2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로3가길 17 1층 첨부파일 내용 1) 회신내용의 확인결과, 저의 민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것인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므로, 재회신을 요청합니다. 단, 구청의 어떠분이 전화를 주셔서 신길음1지구에 건물이 신축되면 도로가 생성되어 교통혼잡이 해소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약 4년 뒤에, 민원의 솔루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몇십년 고통을 계속 참으라는 회신이라면 받아 드릴수 없습니다. 2) 이마트가 교통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전화주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5년간 얼마를 내고 있으며, 분담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며, 차량증가는 물론 주차차량 및 통행인구의 증가로 여전히 교통사고개연성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민원에 대하여 단순하게 판단하고 일상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만약의 최악의 사태 발생 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입니다. 현장을 실제로 확인하시고, 주민의 불편내용(주중. 주말, 출근시간,퇴근시간 등), 만일의 위험상황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이oo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마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내역은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따라 취득된 과세정보로서 지방행정제제부과금법 제5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비밀유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에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 재원(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구 교통행정과(02-2241-340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가.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2023.2.24.자 현장포토신고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길음동 488-6번지 일대 진·출입시의 교통혼잡에 대한 재질의로 이해됩니다. 다. 지난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시 도봉로 및 숭인로에서 해당 번지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재개발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정비과(☎02-2241-2856, 담당 김수란 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들 중 지난 민원(20230209-00009) 재질의에 관해서는 주거정비과, 교통분담금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 담당자가 기한 내 답변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질서 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종암경찰서로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전달드렸으며 회신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