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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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현장 안전조치 및 무단점유 민원 고발
작성자 신** 작성일시 2023-04-2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종암동 3-595 
첨부파일
내용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인은 종암동 3-595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종암동 3-595번지는 2M 남짓 좁은 보행로를 끼고 알 수 없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철거공사 중에는 보행로로 펜스가 무너지는 큰 사고가 있기도 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도 언제든 안전사고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주무기관인 성북구청(건축과 등)에 민원 및 현장 고발합니다.

- 다 음 -

1. 도로법 위반
1) 3-595 건축주는 좁은 보행로를 수차례 막으면서 인근 거주민 10여 가구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첨부 사진(2023. 04.25)과 같이 신호수 배치도 없고 보행로를 사유지인양 자유롭게 막아서 철근 가공 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 그 어디에도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3) 물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보행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은 점용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축법 위반
1) 3-595 건축주는 위 건설현장의 어떠한 안내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에 따라 착공 시 부착하여야할 공사안내 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2) 앞서 위 현장에서 펜스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3) 건축주는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주무관청은 관련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 소음
1) 3-595 현장은 2M 남짓 보행로를 끼고 공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를 받는 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텐데 여하튼 그럼에도 그 허가 조건을 이행하며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 좁은 보행로를 사이에 두고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소음이 일반 공사현장의 소음과는 울림과 머무름에서 규모가 매우 큼니다.
3) 살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공사 작업시간을 9시 이후로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더 많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먼저 위 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본 민원사항 및 민원인을 공사현장 건축주에게 공개하여도 무방합니다. 끝.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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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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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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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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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인근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우리 구 종암동 3-595 지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사항(공사 안내표지판 미부착 등)을 호소하시는 내용으로,
4.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허가표지판 부착 등 조치하여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펜스 점검 등 조치하여 보행자 및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02-2241-290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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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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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암동 3-595 공사장 소음'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공사 관리 책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공사 공정을 조정하여 이른 아침에는 소음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환경관련법으로 공사시간을 강제로 조정할 수 없는 점 양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청 환경과 박세진 주무관(02-2241-3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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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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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현장포토신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도로 내 공사자재 등의 적치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등을 호소하시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현장 방문하여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측량점을 경계로 도로를 침범하지않게 점유할 것을 행정지도 계도하였으며, 계도 후 무단점유 재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의 폭이 너무 좁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시 보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면적 점용만 허가 가능함을 고지하였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 말씀드리며 해당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조찬희 주무관(☎ 02-2241-40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