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이삿짐 패킹 후 발생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청소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23-04-2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61 113동 1304호 첨부파일 20230427_174056.jpg ( 1881 KB) 미리보기 내용 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 패킹한 비닐 폐기물과 테이프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첨부 참조)경비하시는 분 말씀이, 일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가져간다고 합니다.( 매번 이런 식이어서 경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특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는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목재, 깨진유리 등을 처리하는 목적이어서,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아마도 더 비싼 봉투를 처리하면 업체의 이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이삿짐 센타에서 나오신 분들도 서울시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담당 공부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업체의 행위가 합당하다면 관련 법규나 조례 등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사 시 발생한 비닐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련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인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 2(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에 따라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조(지역주민의 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따라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연성 폐기물 및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소각효율을 저하시키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정상반입하여 소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일반종량제봉투'에, 시설에 반입이 불가한 불연성폐기물 및 각종 노끈 등 폐합성수지, 이물질이 부착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등 매립해야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에 배출을 요청드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이사 중 발생한 테이프류 및 비닐'의 경우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성상검사 시 반입제한 대상 폐기물임에 따라 선생님께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를 통한 배출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구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선생님께 번거로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우리구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불편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박경훈 주무관(전화 02-2241-44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