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이삿짐 패킹 후 발생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청소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23-04-2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61 113동 1304호
첨부파일
내용 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 패킹한 비닐 폐기물과 테이프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첨부 참조)
경비하시는 분 말씀이, 일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가져간다고 합니다.
( 매번 이런 식이어서 경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특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는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목재, 깨진유리 등을 처리하는 목적이어서,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아마도 더 비싼 봉투를 처리하면 업체의 이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삿짐 센타에서 나오신 분들도 서울시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공부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업체의 행위가 합당하다면 관련 법규나 조례 등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사 시 발생한 비닐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련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인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 2(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에 따라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조(지역주민의 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따라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연성 폐기물 및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소각효율을 저하시키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정상반입하여 소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일반종량제봉투'에, 시설에 반입이 불가한 불연성폐기물 및 각종 노끈 등 폐합성수지, 이물질이 부착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등 매립해야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에 배출을 요청드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이사 중 발생한 테이프류 및 비닐'의 경우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성상검사 시 반입제한 대상 폐기물임에 따라 선생님께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를 통한 배출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리구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선생님께 번거로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우리구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불편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소행정과 박경훈 주무관(전화 02-2241-44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