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같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불법건축을 시행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건축과로 민원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3-07-0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삼선동1가 299-2 첨부파일 갑1-1호증 2008년 299-2 항공사진.png ( 1699 KB) 미리보기 갑1-2호증2005년7월 삼선교로4길 146-23 장수마을.jpg ( 1770 KB) 미리보기 갑1-3호증 산책로 정비 후 299-2번지 주변과 옥탑 보일러 기름통 보관 창고 생성 2014년11월.jpg ( 696 KB) 미리보기 갑1-4호증 삼선동 1가 299-2 번지 현제 건물 불법 증축과 옥탑.jpg ( 619 KB) 미리보기 갑1-5호증 현제 299-2번지 사진.jpg ( 711 KB) 미리보기 내용 성북구 삼선동1가 299-1번지 건물주 김종학의 대리인(현주소) 강서구 방화대로 49길 12 김영민 입니다. 청 구1. 성북구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의 허가를 취소하라.2. 성북구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3. 성북구 삼선동1가 299-2번지에서 훼손한 석축을 보건하라. 원 인1. 2023년 2월 말경부터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으로 담을 넘어 계속 되는 불법 침입과 무거운 공사용 물품들을 299-1번지 석축 위에 어지럽게 놓아두고 삼선동1가 299-1번지 건축물 위와 옆으로 허락 없이 공사용 비기를 설치하여 여러 번 삼선동1가 299-2번지 건물주에게 치워달라고 통보하였으나 치워주지 않아 결국 성북경찰서에 불법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고, 성북구청엔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간 측량기사가 대지 경계선을 넘어 왔다고 말한 것을 성북구청 도시개발 건축과에 지속적으로 전하고 민원을 넣었으나 국민신문고 2023 6월 5일 해당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측량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작성)에 근거, 삼선동1가 299-2 번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수선 공사는 299-1번지와의 대지경계를 넘어 수평증축 중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건축과와 감사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제 사비를 들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측량 결과를 토대로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이 40CM 이상을 넘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23년 7월 6일 9시 45분 한국국토공사 김영호 팀장과 그 팀원이 나와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299-1번지를 침범한 정확한 면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선동1가 299-1번지 방향으로 삼선동1가 299-2번지 건축물 외벽이 넘어 왔고, 삼선동1가 299-2번지 보일러실이 삼선동1가 299-1번지 안 석축을 훼손하여 확실히 넘어왔다는 지적 현황 측량의 결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을 넘는 건축은 불법이며 건축 허가는 불법이니 허가를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2. 삼선동1가 299-2번지 건물 증축 신고 당시 현황측량 오류는 삼선동1가 299-2번지 건축주와 건축사의 책임이고, 대지 경계선을 벗어난 것을 인지하고 준공을 승인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 성북 구청장님의 책임입니다.3. 삼선동1가 299-2번지 보일러실이라고 주장 하는 곳은 2011년 당시 공원 정비 과정에서 증거 사진 정면에서 바라보면 삼선동1가 299-2번지 왼쪽으로 4채 삼선동1가 299-2번지 뒤쪽 축대 위 오른쪽으로 7채 정도를 철거했던 장소 삼선동1가 299-1번지 뒤 삼선동1가 299-2번지 건물 뒤편 오른쪽 석축 아래 부분 입니다.갑1-1호증 2008년 항공사진 첨부갑1-2호증 2005년 7월 사진 첨부 (한성대쪽에서 바라본 장수마을)4. 갑1-2호증과 갑1-3호증 사진을 토대로 삼선동1가 299-2번지 정면 건물 왼쪽에서 시작된 석축은 삼선교로4다길에서 삼선교로4길 공원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연결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 위나 아래 부분에 어떠한 건축물도 볼 수 없음을 갑1-3호증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5. 삼선동1가 299-2번지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는 석축을 훼손하여 만든 보일러실이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양성화된 곳이라고 말도 않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성북구청 건축과에서는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삼선1가 299-2번지 뒤쪽 석축 부분에 위치한 건축물들은 갑1-2호 사진에서 모든 건축물들이 철거되어 건축물의 흔적을 볼 수 없음을 갑 1-3호 증 사진에서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동1가 299-1번지 옥탑에는 창고 왼편으로 올라가는 철 계단이 있으며 그 옆에 기름 보일러 기름 통이 있고 그 위에 비를 막는 가림 막이 있으며 빨래를 널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곳이라 석축 방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산공원 공원로 정비 과정 중 삼선동1가 299-2번지와 299-1번지, 299번지 뒤쪽으로 연결된 모든 석축 위와 석축 아래 부분의 모든 건축물들과 건축물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철거됐음을 갑1-3호증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으며 석축 밑 보일러실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건축물이 만약 있었더라도 갑 1-3호 증 사진에 의거하여 석축 부분의 모든 건축물들과 건축물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철거된 것처럼 그 당시 철거되었을 것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선동1가 299-2번지 건축주와 건축설계사의 1985년에 양성화된 곳 이라는 거짓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6. 삼선동1가 299-2번지 옥탑에 창고가 있었다는 삼선동1가 299-2번지 건축주와 건축설계사의 주장도 갑 1-2호증 2005년 사진에서 옥탑 부분 사진에서 물 탱크를 오랜지 색 천막으로 돌려 막고 청색 쓰래트로 덮어 놓았던 것을 갑1-3호 증 사진을 토대로 기름 보일러 기름 통을 감싸는 국방색 천막으로 바뀌었고, 갑1-4호 증 사진과 갑1- 5호 증 사진으로 2023년 7월 현제 옥탑과 그 전 옥탑에 있었던 것들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선동1가 299-2번지 건축 주와 건축 설계사의 옥탑에 창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결론1. 해당 담당 건축과 공무원과 성북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의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현제 건축법에 맞도록 건축물 경계선을 이격하라.2. 삼선동1가 299-2번지 건물주는 석축을 훼손하여 건축한 불법 건축물(보일러실)을 철거하고 훼손한 석축을 보건 하라.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착공 전 현장확인(보일러실 부분)-1.jpg ( 7769 KB) 착공 전 현장확인(보일러실 부분)-2.jpg ( 4652 KB) 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삼선동1가 299-2 대수선공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299-1번지 대지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보일러실 관련 답변 요청 - 옥탑의 증축사항 관련 확인 요청 3.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지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보일러실의 경우, 해당 현장의 건축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진(299-2 대수선공사 착공 전 현장확인 사진)으로 확인한 바, 금번 대수선공사 중 설치된 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첨부의 사진 확인바랍니다. 4. 다만, 우리 구청으로 대수선신고 접수 당시 대지경계를 넘어 존재하던 부분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사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5. 299-2번지 건축사(건축주 대리인)에게 해당 대지경계 침범부분(보일러실)의 해체를 재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말씀하신 옥탑의 경우 대수선신고 당시 기존 옥탑(물탱크 포함)부분의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7. 해당 옥탑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바닥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 제외항목이며, 그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증축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2, 조우진)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