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을 중단하고 철거하라.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3-07-0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삼선1가 299-2 첨부파일 갑1-1호증 2008년 299-2 항공사진.png ( 1699 KB) 미리보기 갑1-2호증2005년7월 삼선교로4길 146-23 장수마을.jpg ( 1770 KB) 미리보기 갑1-4호증 삼선동 1가 299-2 번지 현제 건물 불법 증축과 옥탑.jpg ( 619 KB) 미리보기 갑1-3호증 산책로 정비 후 299-2번지 주변과 옥탑 보일러 기름통 보관 창고 생성 2014년11월.jpg ( 696 KB) 미리보기 갑1-5호증 현제 299-2번지 사진.jpg ( 711 KB) 미리보기 내용 삼선동1가 299-1번지 건물주 김종학의 대리인(현주소) 강서구 방화대로 49길 12 김영민입니다.청 구1.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의 허가를 취소하라.2.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원 인1. 2023년 6월 12일 제 사비를 들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결과를 토대로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이 40CM 이상을 넘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23년 7월 6일 9시 45분 한국국토공사에서 나와 지적현황측량을 하여 정확한 면적이 나왔습니다.결과는 축대를 헐고 삼선동1가 299-2번지 보일러실이 삼선동1가 299-1번지쪽으로 확실히 넘어왔으며,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을 넘는 건축은 불법입니다.건축허가는 불법이니 허가를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2. 증축 신고 당시 현황측량 오류는 건축주와 건축사의 책임이고, 대지 경계선을 벗어난 것을 인지하고 준공을 승인하면 담당공무원과 성북구청장님의 책임입니다.3. 삼선동1가 299-2번지 보일러실은 2008년 당시 공원 정비 과정에서 299-2번지 왼쪽 4채삼선동1가 299-2번지 뒤쪽 축대 위 7채를 철거했던 장소 밑 부분 석축 입니다.갑1-1호증 2008년 항공사진 첨부갑1-2호증 2005년 7월 사진 첨부 (한성대쪽에서 바라본 장수마을)4. 갑 1-2호증 2005년 사진에서 옥탑 부분 사진을 보면 물탱크를 오랜지색 천막으로 돌려 막아놓고 청색 쓰래트로 덮어 놓았습니다. 갑1-3호증 고동색 천막으로 바뀌었다가 2023년 현제 사진 옥탑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5. 갑1-2호증과 갑1-3호증 사진을 토대로 산선동1가 299-2번지에서 시작된 석축은 공원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연결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결론1. 담당공무원과 구청장님은 책임을 지고 삼선동1가 299-2번지 불법 건축물의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2. 삼선동1가 299-2번지 건물주는 훼손한 석축을 보건하라.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착공 전 현장확인(보일러실 부분)-1.jpg ( 7769 KB) 착공 전 현장확인(보일러실 부분)-2.jpg ( 4652 KB) 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삼선동1가 299-2 대수선공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299-1번지 대지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보일러실 관련 답변 요청 - 옥탑의 증축사항 관련 확인 요청 3.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지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보일러실의 경우, 해당 현장의 건축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진(299-2 대수선공사 착공 전 현장확인 사진)으로 확인한 바, 금번 대수선공사 중 설치된 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첨부의 사진 확인바랍니다. 4. 다만, 우리 구청으로 대수선신고 접수 당시 대지경계를 넘어 존재하던 부분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사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5. 299-2번지 건축사(건축주 대리인)에게 해당 대지경계 침범부분(보일러실)의 해체를 재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말씀하신 옥탑의 경우 대수선신고 당시 기존 옥탑(물탱크 포함)부분의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7. 해당 옥탑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바닥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 제외항목이며, 그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증축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2, 조우진)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