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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속되는 차량 이동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3-08-0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028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5길 20
첨부파일
내용 건물뒤 벽의 붕괴를 막기위한 공사가 진행된건 꽤나 오래된 일이라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번 공사 진행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기 때문이고 소음이 심했기 때문이지요.

금일 마지막 공사라고 하니 왠만하면 협조하고 이해하려고 했으나 선을 넘네요 .
오전 07시11분 차량을 앞으로 빼달라 요청,
오후 12시52분 차량을 벽쪽으로 붙여달라 요청.

진심 짜증나는건요, 교대근무로 인해 잠을 자야하는데 몇일째 이런 요청으로 인해서 잠을 설쳤다는 거지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구요.
현장에서 일하시는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와서 감독하시는분은 털끝하나 보이지 않고 공사한다는 협조 공문이라도 건물에 안내사항으로 붙여놓은것은 더더욱이나 없네요.
사전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제 몸상태는 걸레짝만하게 바뀌어 가는데
구청에서는 저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보상을 할것이며, 망가진 제 몸상태는 어떻게 복구시키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지않은 죄송하다는 말의 반복으로 저를 이해시키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말아주셨음 좋겠고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면책성 발언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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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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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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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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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동소문로 195 건축물 및 석축의 보수·보강 공사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사항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기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라 소유자(관리자)의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소문로 195 해당 건축물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대장 조회 불가(무허가건축물)
5. 무허가건축물 관련 민원은 우리 구 주택정책과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2, 조우진)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