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구관할 신규 공동주택 옥외공간 오픈으로 인한 인접주민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3-08-1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80-7 첨부파일 360도 오픈된 옥상 난간.jpg ( 354 KB) 미리보기 옆집 일부.jpg ( 351 KB) 미리보기 뒷집 일부.jpg ( 248 KB) 미리보기 내용 고령자 유니버설 희망아지트(독거노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의 공사로 새롭게 주거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주거 공간외의 옥외(옥상)을 오픈함으로서 발생하는 인접한 주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성북구 건축과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민원.1. 공동주택은 다세대(6세대)가 집단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주거자 외 친인척의 왕래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세대와 세대간의 사생활 침해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옥외공간을 활용함으므로서 상시 노출되는 주변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함.2. 공통주택의 옥외는 360˚ 완전 오픈된 공간으로 전망대와 같이 노출되는 환경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행복권이 주변사람의 사생활 보해에 우선할 수 없음.3.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옥외(옥상)은 안전사고, 주변민원에 대한 방어장치로 거주자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집주인이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거주자)과 주민의 불화를 조장, 방치하는 형태임.4. 옆집과의 거리가 2미터 이내가 아니면 사생활보호의 책임이 없다는 구청(건축과)의 무책임한 태도와 서울주택공사의 권한이므로 해당사안을 상부기관에 관리책임을 전가하는 민원접수자(유선상 통화)의 회피(기피)하는 태도.5. 현재 공사소음, 분진과 작업자의 왕래로 피해가 막심하며, 24시간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인접 주민(여성들)이 있지만 공사후에도 24시간 옥외공간 오픈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함.6. 주민이 기피하는 주택신설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관주도 사업의 주민 홍보나 공청회도 없이 진행하였고, ''유니버설 희망아지트''라는 이름으로 주민을 기만한 사업이었으며 현재는 공사명을 없앤 상황임. 희망아지트를 위장한 혐오주택을 신설한 격임.7. 공동주택의 거주자 행복권과 인접주민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공개해야 함.위 사항들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세요. 늘 구정행정에 관하여 관심을 갖어 주셔서 담당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 민원에 대해 8월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와 구청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하가 요청하신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 후에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에 관심을 갖어 주시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