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공사중인 건축물의 지붕에서 햇빛이 반사됨
작성자 홍** 작성일시 2023-08-1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3길 35 209동 2104호
첨부파일
내용 오전과 구름이 있는날에는 검은색이던 지붕이
오후2시 이후부터 해질때까지는 햇빛이 반사되어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 보기 힘듭니다. 눈이 부시고 시력이 약화됩니다
각도가 딱 맞을때는 마치 해를 쳐다보는듯 합니다.
현장소장님을 찾아뵈었는데 건축허가가 났기에 문제 없다는듯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잘못하면 장님도 될수 있을듯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세레니티아파트는 3개동 중층 과 고층 입주자 전부입니다. 이곳 건축물에 빛이 반사하지 않는 재료로 지붕을 마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재료로 허가가 난 재료를 썼다고 현장소장님 말씀 하시던데 타인의 눈에 거울로 빛을 반사한다면 문제가 있으니 시정 조치 바랍니다. 이곳에서 시정조치가 안되면 청와대 민원이라도 넣으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인접 신축건물의 지붕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피해를 호소하시는 사항입니다.
3. 민원사항은 당사자간의 해결해야될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빛 공해 등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dc.seoul.go.kr, ☎02-2133-4251)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02-2241-2896, 담당자 이지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