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인접 신축건물의 지붕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피해를 호소하시는 사항입니다.
3. 민원사항은 당사자간의 해결해야될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빛 공해 등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dc.seoul.go.kr, ☎02-2133-4251)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02-2241-2896, 담당자 이지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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