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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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3-08-1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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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삼선초등학교 앞 상가 앞 입니다.
여긴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하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이렇게 큰차를 대 두면 아이들이 길을 건널때 시야 확보가 안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구요. 어린아이들은 더 위험에 노출되겠죠. 안 그래도 뛰어다니는 아이들인데 너무 위험합니다. 앞 상가에는 학원도 있고 오늘부터 개학이라 아이들이 더 많이 이동하는데 여기다가 차를 대 두는건 좀 아닌것 같아 신고합니다. 속히 바로 조취해 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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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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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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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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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삼선초등학교 앞 상가 주변 대형차량주차 민원요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삼선초등학교 앞 상가 주변 대형차량주차 민원 요청건으로 8월18일 16:20분 해당차량 1대과태료단속, 8월21일 10:08분 차량없음을 현장 단속 공무원이 방문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주신 위치는 성북구청 고정형cctv로 평일 오전 7:00 ~ 22:00시까지 10분 이상 주차시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소통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로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3시간이내처리)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담당자 박양희(02-2241-35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