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솔샘로 1길 주변(정릉동 성당 옆길) 도로 표지판 개선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3-10-2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정릉로 161 고대부고 첨부파일 KakaoTalk_20231017_154459634.jpg ( 456 KB) 미리보기 내용 본인은 해당 도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최근 단속 당한 적이 있음. 해당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좌우측 골목이 있는 교차로의 중앙선이 절개되어 있음. 이런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실제로 이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가 있으며 대체로 비보호 좌회전이 표시에 의해서 혹은 관행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안된다는 인식을 하기가 어려움. 담당 경찰관에 말에 따르면 해당 교차로는 직진만 가능하다고 함.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교차로가 아니므로 중앙선을 개방해 둘 필요는 없을 듯한데, 실제로는 중앙선이 개방되어 있음. 또한 담당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경찰 단속은 가급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함.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카메라 단속으로 매해 수십 건의 시민 사진에 의한 단속 보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교차로는 운전자들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하지만 해당 경찰서나 구청은 이러한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태료 부과라는 쉽고 일방적인 방법만을 실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됨. 또한 해당 지역에는 ''카메라 단속이 빈번함, 또는 비보호 좌회전 안됨 표지판'' 등의 안내판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이는 시민들에게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충분한 안내나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청, 지자체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연동해서 해당 지역에서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부당한 점이 있으므로 취소할 필요가 있음. 적어도 도로 개선이나 표지판 개선 등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예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는 최소한의 안내, 고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 점을 사과하고 조속히 해당 교차로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됨. (실제로 비보호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도로를 많이 보았음. 솔샘길 중에도 혜화 여고 주변(?)에도 있었음. )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이○○님 안녕하십니까? 건의하신 성북구 솔샘로 7 일대 교통안전표지(좌회전금지) 설치 요청하신 것과 관련하여 교통안전표지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성북경찰서, 서울경찰청의 검토 및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임의로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은 성북경찰서에서 검토·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경찰서 교통과(☎02-920-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이동현(☎02-2241-3463)로 전화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