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퀵보드불법주차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3-10-3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로10가길 23 23 첨부파일 1698722171056.jpg ( 4425 KB) 미리보기 내용 퀵보드불법주차 처리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청하신 공유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에 대한 민원은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사업체에게 수거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하신 위치에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는 사업체(swing)에서 관리 중인 기기로 해당 사업체에 수거 요청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업체(swing) 고객센터(☎1688-4356)로 문의바랍니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위반신고시스템(www.seoul-pm.com)을 통해 현장에서 이동조치 신고가 가능하며, 공공 도로 및 보도상 장기방치된 킥보드는 신고 후 견인까지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미수거 시 견인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행정과 김상권(☎02-2241-34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