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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구역 아파트공사 소음진동으로 생활이 안됩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시 2023-11-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다길 18 건물
첨부파일
내용 시공을 하는 롯데측은 소음에대한 대책을 내놓고 하는것입니까

롯데측은 또한 진동으로인하여 생기는 불편들은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폭파로인해 소음으로 인해 분진들로 생기는 불편으로 생활들을 못하고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걸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토요일 지금이시간에도 진동에 소음에 살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노후된 건물도 많은 1구역 2구역쪽의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하나치고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있는 진동으로인한 불편함을
토요일이라도 좀 멈추어 주십시오 ~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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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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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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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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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로 신청하신 '삼선5구역 공사장 소음, 진동'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사 소음, 진동으로 불편을 겪으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는 저소음, 저진동 장비로 교체하고 에어방음벽 설치 등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현재 환경과 직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음, 진동이 심한 경우 해당 연락처(010-4399-0528)로 연락주시면 현장 출동하여 장비 사용 강도 조절, 작업시간 분산 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발파 작업은 경찰관의 입회하에 시험 발파를 거친 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약류 사용의 일시, 수량, 방법, 안전유지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문의 사항은 성북경찰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성북구청 환경과 박세진 주무관(02-2241-30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