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불법적인 것을 해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3-11-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삼선1가 299-2 첨부파일 내용 성북구청을 위해 수고 하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저는 299-1번지 대리인 김영민 입니다. 삼선동1가 299-2번지에서 제가 받은 답변과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시 민원을 드립니다. 제가 문화 제청에서 답변 받은 내용 입니다. 처리기관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8-0239240접수일시2023-08-07 09:11:37담당자(연락처)배수현 (041-753-8701)처리예정일2023-08-16 23:59:59답변 내용답변일시2023-08-16 19:16:41처리결과(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308-0190176)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대수선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셨습니다.3. 귀하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겠으며,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기간(22. 10. 4. ~ 23. 10. 3.) 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4. 참고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을 경유하여 해당 건축물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청은 기존의 건축물 규모(높이: 지표면 가중평균선에서 7.5m)로 대수선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5. 덧붙여 성북구 삼선동1가 299-2번지 소재 해당 건축물은‘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앙각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6.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배수현 주무관(042-481-4839, baesh@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3-11-16 19:16:41 이 내용 대로 라면 허가 내용 대로 건물 높이가 나와야 하여 허가 내용 보다 건축물 높이가 높으면 안됩니다. 또한 이번 건축으로 높이가 높아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문화 제청 허가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건축 허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 성북구 삼선1가 299-2 번지의 건축으로 이 건물이 구청의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건물을 수평 증축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북구 삼선동1가 299-2번지 넒이도 1985년 사용 승인 넒이와 매우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 이후 건축물의 높이가 달라진 상황의 사진을 건축과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증거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선동1가 299-2번지는 문화재청의 허가 기간이 끝난 지금 허가 받은 7.5m 높이에서 수직 증축을 하였고 불법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축을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삼선동1가 299-2 대수선 공사현장의 관련법령 저촉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높이규정 관련 저촉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 관련법령 저촉사항 : 금번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변경된 옥탑부분의 기존 건축물 높이 초과 3. 해당내용은 귀하께서 기 접수하신 민원내용(23년 8월)에 따라 현장방문하여 관련법령 저촉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문화재청 및 우리구 문화체육과 담당자의 검토 및 협의결과에 의거해 해당 공사관계자(건축주,설계 및 감리자)에게 저촉사항의 조치를 통보(23년 9월초)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의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음을 공사관계자로부터 재확인하였으며, 저촉사항이 조치 및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수선공사는 사용승인 처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2, 조우진)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