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성북구는 불법 건축물을 수수방관 보고만 있군요. 작성자 유** 작성일시 2023-11-2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82-1 뉴타운 공인중개사 맞은편 불법건축물 첨부파일 내용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열쇠매장이 있는 건물은 엄연한 불법 건축물입니다.강제이행금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요?그 도로가 좁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거기서 엄연히 불법 건축물을 지어 월세까지 받고 있는데주민들 불편은 나 몰라라. 그저 수수방관하면서 강제이행금만 납부하면 된다식의 처리방법만 있네요형사고발도 가능한걸로 아는데,주민들의 불편은 뒤로한채 불법적으로 월세까지 받는 이런 행태를 구청에서는 알면서도돈냈으니 됐다?고발조치라도 하셔야죠, 그러면.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장포토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26-000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월곡동 90-1292 위반건축물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해당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기적발된 곳으로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등 위반건축물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심세진 주무관(☎ 02-2241-27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