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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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마트 길음점 불법 상품 적체 및 상습 흡연
작성자 안** 작성일시 2023-12-0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50 경기마트 길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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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불법 상품 적체
길음뉴타운9단지 상가에 위치한 경기마트는 상습적으로 공용보도에 상품을 적체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폭이 약 2~3미터 남짓으로 좁은 편이며 공용보도에 적체된 상품 및 해당 상품의 매매를 위한 직원과 고객이 엉켜있어 보행에 매우 지장이 큽니다. 또한 주로 농산물을 적체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종료 후 상품이 있던 자리에 다량의 흙이 떨어져 있는 등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을 매장 안으로 진열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 경기마트 길음점 직원들의 상습 흡연
해당 마트의 직원(남직원 3명)은 보행인원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경기마트 앞 도로 및 보행도로, 도로 건너편 보행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므로 근처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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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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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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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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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도 내 흡연으로 불편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성북구 길음동 1286 경기마트 앞 보도 내 흡연과 관련하여 2023. 12. 07. 14:20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한 장소는 경기마트 앞 일방통행 도로변 보도로 해당장소는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점검 시 마트를 방문하여 관리자를 만나 귀하의 불편민원을 설명하고 마트 앞 녹지대 꽁초수거함(길음1동에서 설치)이 있는 곳에서 흡연해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흡연이 행해지는 보도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을 통한 민원 해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장상순(☎02-2241-59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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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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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길음뉴타운 9단지 상가 경기마트의 공용보도 상품 무단적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느끼시어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해당 상가 영업소(경기마트)현장 방문(2023.12.14.) 후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공용보도 상품 적체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정책과 강지현(02-2241-2743)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