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40길 50 손님들 흡연문제 너무 극심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1-1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0길 50 전층 첨부파일 내용 건물 1층에 횟집이 하나 있는데, 담배를 무식하게 피워 아주 죽겠습니다.거주세대 통로인 곳에 공용화장실 하나 있는데, 실내 흡연이 합법인가요 ? 피해보상 해도됩니까? 몇십번을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민원을 넣어도 어쩔수없단 말만 주구장창 듣고간접흡연으로 먼저 목숨잃고나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겠네요.여기는 뭐 금연구역이 아니래나, 아니 그 횟집 문앞에 재떨이 놓고 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건물 안까지 들어와서 담배를 피는데 어쩌라는건데요.매번 금연스티커 몇개 붙여놓고 가면 끝입니까? 저는 피해자 입장인데요 지금. 담배연기를 얼마나 마시는건지 도대체,양보를 하래서 양보를 이해를 몇년해왔습니다.그러면 끝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요.해결을 해주시라구요.백날천날 말뿐인 경고만하지말고 술집에 사람 많아질 시간에 와서 한번 보시라구요.가게앞에서 담배피면 뭐라고 안합니다.왜자꾸 건물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냐구요.거주인들에게 피해보상 해준답니까? 아 제발 해결좀 해주십쇼.무슨 통제도 안되는 지방 끝자락 동네마냥 개판치는데 방관하지 마시고왜 사람사는 곳으로 기어들어와서 소리지르고 담배피고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주변 술집 손님들도 여기 화장실 외웠다가 불쑥불쑥 와서 염병을 떨고 가는데 ,실내흡연 하면 그자리에서 목덜미 잡고 경찰에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까? 이걸로 거주인이 참다못해 영업장에 한마디 하러가면 이건 또 영업방해입니까? 뭐 어쩌라는겁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모르겠다 참아라 안된다 이해해라 하면,폐병걸려 죽으면 나만 억울하겠지요.금연구역 지정좀 해주십쇼, 골목길 말입니다. 술집이 널려있는 도로변 말고사람사는 민가로 들어오는 골목길 금연구역 지정해주시고 여기 단속몇번돌면 벌금으로 떼돈 벌어갑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포맷변환_화랑로 40길 50.jpg ( 401 KB)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건물 내 흡연으로 불편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제기하신 성북구 화랑로40길 50 1층 공용화장실 및 출입구 앞 흡연과 관련하여 2024. 01. 17. 16:40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한 장소는 석관동 먹자골목 주변의 4층짜리 복합용도 건축물로 건물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만 금연건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장실과 출입구 내부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장소의 흡연 문제로 비흡연자의 불편한 점 이해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법적 규정이 없는 사유공간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인나 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 시 건물관리인과 통화하여 귀하의 불편 민원을 설명하고 현관 도어락 장치나 화장실 잠금장치(현재는 출입문과 화장실이 개방된 상태여서 인근 야간영업장 이용자들이 사용하며 흡연하는 상태임)을 설치하여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장소 내 흡연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고 설치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1층 횟집을 방문하여 영업점 이용자들이 골목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불편민원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및 영업주 행정지도 외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공간 내 흡연행위에 대해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장상순(☎02-2241-594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