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덜곶이 쉼터 담배꽁초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4-02-2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석관동 257-2 돌곶이쉼터 첨부파일 20240223_073210.jpg ( 9860 KB) 미리보기 내용 일주일에 4번 담배꽁초가 이렇게나 나오고 가래침까지 뱉는데 씨씨티비를 하나 더 설치해 줄 거 아니면 이미 설치된 씨씨티비를 토대로 누가 그랬는지 찾아서 과태료 먹이셔야하는거 아닌가요앞서보니 담배꽁초에 관한 민원이 있던데 조그만 표지판만 설치해두면 다인가요 이렇게 무책임한게 어디있습니까저렇게 나올때마다 애꿎은 주민들이 치워야하나요정자에 씨씨티비 달기 싫으시면 커다랑 현수막 달아주세요. 진짜 더러워죽겠어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석관동 257-2 돌곶이 쉼터.jpeg ( 447 KB)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쉼터 내 흡연자로 불편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 하신 성북구 석관동 257-2 돌곶이 쉼터 내 흡연과 관련하여 2024. 02. 26. 16:00 즈음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한 장소는 석관동 주택가에 위치한 마을 쉼터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관내 공원과 달리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흡연자가 없어 금연계도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쉼터 내 계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정자 주변에 ‘흡연금지안내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참고로 흡연단속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위반 행위 시 단속 공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씨씨티비나 사인의 촬영 등을 통한 과태료 단속은 법적 규정이 없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쉼터 내 흡연행위로 불편을 받고 계심에도 쉼터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자 단속을 통한 민원해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장상순(☎02-2241-59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석관동 257-2 돌곶이 쉼터.jpeg ( 447 KB)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곶이쉼터 내 금연 현수막 게시, CCTV 추가 설치 등 요청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연 현수막 게시 요청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자 내 금연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수막 노후·훼손 발생시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CCTV 추가 설치 건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돌곶이쉼터 내 방범용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려움을 양해말씀 드리며, 금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담당부서(건강정책과)의 별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쉼터 환경에 많은 애정을 갖고 신고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불편사항은 공원녹지과(담당 장유현 ☎ 2241-3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