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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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일동안 오토바이 방치건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3-1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02769 서울 성북구 화랑로19가길 20-21
첨부파일
내용 3일동안 오토바이 집앞에 방치,,처리해 주세요
(3월11일부터 지금까지)이동도 없이 방치,,,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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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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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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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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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성북구 화랑로19가길 20-21 방치 오토바이에 대해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이동을 요청하였고 현장방문하여 차량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단방치는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로 판단되고 있어, 소유자(점유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무단방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방치차량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방치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정상원(☎02-2241-34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