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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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도보행자위험노출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3-1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8 돈암시장초입
첨부파일
내용 아무리 사유지라 지만 자동차가 주차했다가 이동 할 때는 인도를 넘어야 하는데 사유지 라 하면 문제가 해결 되는 건가요
사유지면 담을 치던지 펜스를 치던지 해야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다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리고 항의하면 주차장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인도 인접 지역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셔도 되는 건가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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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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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성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주신 동소문로 98, 주변의 차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현장 단속원이 2024년 3월20일(1대 과태료부과), 22일(주변 차량 3대에 대해 이동조치), 방문하여 현장 처리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인도 안쪽으로는 사유지에 해당되어 단속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의 불법 주차로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 서울시응답소(02-120)으로 신고 주시면 현장 단속원이 빠른 시간내(최대 3시간)에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순찰을 통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한 사항이나 더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김정희(02-2241-35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