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귀 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진정 5차] 작성자 신** 작성일시 2024-03-2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종암동 3-599 101 첨부파일 지형적으로 3M 이상 도로폭 확보를 해야하는 구간.gif ( 438 KB) 미리보기 내용 진정인은 종암동 3-595번지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을 사진자료와 함께 통지하였고 위반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하여 귀 청의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불법 공사 현장의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출처없는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귀 청은 이에 동조하듯 어떠한 대처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다시한번 기초적인 아래 사실을 전달드립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귀 청에서 해야할 일을 마땅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합니다.2.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에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는 3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법제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해도입니다.3.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건축행정길잡이를 살펴보면,건축법상 통과도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도로 주변 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이며, 통과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로 보아 이에 따른 도로너비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중인 사업지는 실제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위 국토교통부 행정길라잡이 지침을 보았을 때 공사중인 사업지는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고 막다른도로의 길이가 10M~35M 사이에 위치한 공사현장으로써 도로의 너비는 최소 3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4.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의 최소 폭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일반도로에서의 차로의 최소 폭을 3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5. 서울시가 아닌 타지역 지방자치조례를 살펴보면 도로너비 확보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최소폭을 3M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긴급 위기 상황상기와 같이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는 4M 이상을 확보해야함은 물론 건축선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3M이상의 폭은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최소 도로폭을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7. 설계자와 감리자가 제시한 2.5M 폭은 주정차공간 최소폭인 2.5M를 주장하는 것이며 도로폭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2.5M를 주장한다고 한들 해당 골목은 2.5가M 조차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사진 상으로 증명했습니다.귀 청의 업무태만을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위반사실이 적법하게 해소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종암동 3-595 필지 건축허가관련 현황도로 폭이 2.5m 내외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종암동 3-595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의 경우 지적도상 4m 도로이나 인접한 건물들이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폭이 축소된 사항으로 공사차량이 진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 행정조치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건축허가건의 경우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허가조서와 건축법령을 포함한 관계법령 검토결과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02-2241-2898, 담당자 최일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