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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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삼선동 롯데캐슬 아파트공사 진동 및 소음으로 너무 힘듭니다.
작성자 허** 작성일시 2024-04-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13 한강뉴스타빌 101동 202호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삼선동 롯데캐슬공사 소음 및 진동관련으로 민원글
올립니다.
아침부터 소음 및 진동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소음이랑 특히 진동이 너무 심합니다.
공사진동이 집 전체가 울릴 지경이라
쉬는날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주택가인데 오전 9시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하던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지속된 공사로 지역주민들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가만히 피해를 받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생활권 보장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반이 울리고 그냥 공사하고있네요. 안전조치조차 확보안합니다.

덤프트럭들 안전조치도 안되고 새벽부터 공사가 너무 심합니다. 주말에도 제대로 못시고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무형적 유형적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는데, 구청에서 뭐하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하고 제제안하시고 문제를 발생시키면 저희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헌법 및 민형사상 모든 조치하겠습니다.

제발 구청장님 편안한 성북구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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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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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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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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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공사장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송구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귀하의 민원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장비 사용 강도 조정 및 작업시간 분산 등 현장 조치하여 소음 및 진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일은 오전 8시 이후, 토요일에는 10시 이후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및 작업공정에 대해서 시공사의 즉각적인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문의하실 수 있도록 롯데건설의 민원 대표번호(02-460-5713)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과 관련한 피해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환경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 (http://edc.seoul.go.kr, ☎02-2133-4251~3)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박수영 주무관(☎02-2241-30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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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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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선 공사 소음·진동 및 공사차량 안전 미확보 운행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이해됩니다.
  - 공사 현장의 새벽 시간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상 공사 시작 시간을 제한할 수 없으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은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공사 시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 준수 및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고,
  - 공사차량 관련 민원사항은 현장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현장 방문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담당 김은화, 02-2241-28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