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선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이해됩니다.
-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공사 시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 준수 및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담당 김은화, 02-2241-28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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