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옆집 실외기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해당 실외기는 집 내부 사유지에 설치한 실외기로 보이며 이럴경우 법적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따로 조치가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4.따라서 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나, 서울시 이웃분쟁 조정센터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사오니 이웃분쟁 조정센터를 통하여 조정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02-2133-1380,서울시 이웃 분쟁 조정센터)
4.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담당자 진상우, ☎ 02-2241-2928)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