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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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답변 요구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4-2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4길 34-3 
첨부파일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법령은 적용 될 수 없나요?

저는 인근 거주자이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3층 4층 사람을이 열기와 소음에 힘듭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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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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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옆집 실외기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해당 실외기는 집 내부 사유지에 설치한 실외기로 보이며 이럴경우 법적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따로 조치가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4.따라서 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나, 서울시 이웃분쟁 조정센터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사오니 이웃분쟁 조정센터를 통하여 조정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02-2133-1380,서울시 이웃 분쟁 조정센터)

4.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담당자 진상우, ☎ 02-2241-2928)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