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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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폭우로 인한 담장 붕괴 사고에 대한 뒷집의 무대응으로 인한 고충
작성자 방** 작성일시 2024-05-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35가길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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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장 주소는 민원인 가족원 소유의 토지로 뒷집에서 건축 당시 무단으로 점거해 앞마당 가장자리에 담장을 설치해 놓은 상태. 5/5일 새벽 폭우로 담장이 민원인 가족 소유의 자택 방향으로 무너짐. 현재 민원인 가족 소유 자택 건물 및 밭, 주변 공간에 파손된 담장 잔해들이 사고 직후 상태 그대로로 심각하게 어지럽혀진 상태. 5/8일 현장을 살피고 있던 뒷집 거주자에게 민원인 공간에 침범한 잔해물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로 민원인 및 세입자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함.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은 바, 현재 지역을 관할하는 귀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평화적으로 중재해 주기를 요청함.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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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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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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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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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 현장포토민원으로 접수한 돈암6구앞마당 담장 파손 및 잔해로 인한 불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장 확인 결과 동소문로35가길 42-3에 있는 집 앞 석축이 일부 파손 및 잔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석축의 보수·보강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바, 해당 석축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박동현, ☎02-2241-287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