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법정공휴일에 소음 공사를 구청에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7-0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9가길 20-21 1층
첨부파일
내용 2024년 7월 7일 일요일 오전 8시30분 갑자기 시끄러워 장위시장근처를 가보니 인부들이 소음공사를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요일 소음공사를 왜 하냐고 물어보니 구청에서 허락해서 하는거라고, 20~30분정도 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래도 공사를 계속하고, 그 근처 상인이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또한 어이없는게 30분정도 시끄러운 공사를 하고 13시부터 15시까지 공사를 계속합니다. (오전보다는 소음이 조금 약함)
여기 장위시장쪽 주민들은 아케이트 공사로 인해 소음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평일부터 토,일요일도 계속 소음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케이트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속 현장포토, 유선민원을 하니 담당자께서는 토요일은 소음공사를 할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도
양보해 일요일,법정공휴일은 소음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왜 자꾸 계속적으로 구청에서는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7일(일) 시행한 공사는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신축에 따른
『지하 매립식 소화 장치함 설치』로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소방공사로 해당 공사지점 앞 점포가 일요일에 휴무를 하여,
다른 날 공사를 시행 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휴일에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 양해 말씀드리며,
구정에 관심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지역경제과 임지수 주무관(☎02-2241-3973)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