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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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휴일,법정 공휴일에 이런일이 있음 계속할수밖에 없다는 답변(주민들을 생각하는 답변인가요?)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7-2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9가길 20-21 1층
첨부파일
내용 왜 자꾸 약속과 다른 말을 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직장이 관리소쪽이라 토,일,법정 공휴일은 소음 자체를
공사할수 없습니다.
장위시장 아케이트공사중 소음이 말로할수 없을정도로 있어고 공사중이니 어쩔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정공휴일은 소음공사를 하지않기로 답변을 받았던 사항이고
2024.7.7(일)오전 8시30분에 소음공사를 하던 사항입니다. 그 근처 금장은 영업시간이 10시로 알고 있는데
평일,토요일 공사를 하면 됀다고 생각하는데 법정공휴일 소음 민원왔던걸 잊어버린신 건지, 민원을 무시하고
했던사항입니다.
공무원님께서는 왜 자꾸 주변 주민보다 상인을 우선시 하는지 모를겠고, 아케이트 공사로 인해 소음때문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 입장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소음 공사를 했을지 주변 주민들 현장을 방문시 응대하는 방식도
참 어이 없습니다.예를(구청에서 허가해준공사다, 구청에 전화해라, )현장에서 소음공사를 주민이 현장방문시
소음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해야하는데 구청이 허락해줘 하는 거라는 말은 이해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정공휴일(일요일,법정공휴일)소음공사를 약속대로 하지말아 주시도록 해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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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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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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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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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7일(일) 시행한 공사는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소방공사인『지하 매립식 소화 장치함 설치』로 장시간 소요되는 공사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 시행, 마무리 정리까지 정확한 공사 시간 예측이 어려워 해당 공사 지점 앞 점포 휴무일인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공사 당일, 실제 공사 마무리 시간 : 18시경

 
휴일, 현장의 공사 소음과 공사 시행 근로자들의 미숙한 응대로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현장 근로자의 민원 응대 요령 교육 등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휴일에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 양해 말씀드리며, 구정에 관심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지역경제과 임지수 주무관(☎02-2241-3973)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