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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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선 제 2구역 재개발 구간 불법 흡연
작성자 천** 작성일시 2024-09-0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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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선 제 2구역 재개발 구간 근로자 및 관리자들의 지정된 장소 외 불법 흡연으로 근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화재 위험 노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면 별도의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흡연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임시 간이 흡연장)

건축물 철거 작업으로 주변에 화재에 취약한 종이,박스류 등이 존재하는데 저렇게 아무 장소에서나 흡연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지도 조치 부탁 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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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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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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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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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일련번호 20240905-00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선제2구역 재개발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지정된 장소 외 불법 흡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여 별도의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흡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이혜란 주무관(☏02-2241-2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