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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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문사 지하주차장 출입구쪽에 위치한 환풍기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0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보문사지하주차장입구
첨부파일
내용 보문사에서 신축한 건물벽면에 설치된 환풍기로 인한 불편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쪽 벽면에 위치한 환풍기의 배기팬에서 나오는 바람의 방향이
이편한세상보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일 왕래하는 인도쪽으로 향해 있음 (동영상 첨부)

현재 신축지하주차장에서 배출되는
지하주차장 배기팬을 통해서 배출되는
일반적인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있습니다
향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왕래시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인 일산화탄소, 탄산가스,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알데히드류, 흑연,납화학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과 배출량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환경지표로는 CO( 일산화탄소)농도가 사용되고 있습니 다
- > 이편한세상보문 주민들은 그 환풍기로 인해 흡입하게 됨

이편한 세상 보문의 주민중에는 보문사 은영어린이집 동신초등학교,대광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배기팬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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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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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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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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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보문사 신축건물 주차장 환풍기를 통해 나오는 바람으로 인한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바람으로 불편을 겪으신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국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규정.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규정.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규정.
해당 주차장은 위에 나열된 각 사항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측정도 불가능하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 단속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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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풍기 옆이 차도로 보행자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규정은 도로에 설치된 지하철환기구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생긴 조항으로 보문종 문화체험관 현장과는 다른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하여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최준영(2241~2653)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