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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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선 제 2구역 재건축 구간, 안전휀스 높이 및 방진막 설치 기준 확인 요청
작성자 천** 작성일시 2024-09-0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1길 
첨부파일
내용 동선 제2구역 재건축 구간 안전휀스 높이 및 방진막 설치 기준 확인 요청의 건 입니다.

타 구청 관할 재건축 구간의 안전휀스 나 방진막 설치 상태와
동선 제2구역 재건축 구간의 설치 상태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3번째 사진 우수 사례 사진 첨부)

지금 첨부된 사진과 같이 낮은 안전 휀스로 인해서 태풍이라도 오게되면
건설 폐기물들이 안전휀스 밖으로 날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혹시 차량 운행중, 아이들 등하교시에 날리는 폐기물들에 맞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주나요??

공사 업체 해서 해주나요?? 조합원측에서 해주나요?? 성북구청해서 해주나요??

지금 시공업체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 및 통행하는 성북구 시민의 기본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점검 후 적법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시기 바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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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일련번호 20240909-000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선제2구역 재개발공사 구간 안전휀스 높이 및 방진망 설치 기준 확인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 현장은 허가된 해체계획서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가시설물(비계, 항공마대)을 설치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 완료 후 해체 구간의 가시설물(비계)을 해체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건축 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즉시 운반 처리하여 많은 양의 폐기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반출되지 못하였던 점 안내드리며,
  - 아울러, 안전사고 및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관계자에게 방진망 추가 설치 및 폐기물 반출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이혜란 주무관(☏02-2241-2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