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보문사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배기구 설치후 발생한 소음과 미세먼지등등(담당부서별로 분리민원접수요청받음)(수정)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0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도서관건물 지하주차장 첨부파일 환풍기 소음.mp4 ( 37998 KB) 미리보기 환풍기-바람세기.mp4 ( 54807 KB) 미리보기 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보행안전법) [시행2023.9.15]제 1조 (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정의)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보도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횡단보도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마.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사.지하보도,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산책로,등산로,숲체험코스,골목길 등 불특정 다소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제3조(보행권의 보장)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상기 법률에 따르면 보문사 신축도서관 건물의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배기구 설치 후 발생한 소음과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이편한세상 보문의 주민들의 보행시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이편한 세상보문 주민들의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셔서 즉각적인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보문사 신축건물 주차장 환풍기를 통해 나오는 바람으로 인한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바람으로 불편을 겪으신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국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규정.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규정.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규정. 해당 주차장은 위에 나열된 각 사항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측정도 불가능하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 단속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풍기 옆이 차도로 보행자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규정은 도로에 설치된 지하철환기구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생긴 조항으로 보문종 문화체험관 현장과는 다른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하여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최준영(☎ 2241~2653)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