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동선 제 2구역 재건축현장 적재화물차 세륜기 사용 위반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동소문로 31길 첨부파일 20240911_110308.mp4 ( 206026 KB) 미리보기 내용 철거 작업중 적재 화물차는 반출시 반드시 세륜기를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세륜기가 고장났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그대로 출차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한 채 많은 화물차가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실사 나오셔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세륜기 가동 가능할때까지 작업 중지를 요청해주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공사장 세륜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으로 당초 자동 세륜기 및 이동살수시설을 신고 설치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차 변경 신고 후 공사장 안쪽으로 자동 세륜기를 이동하였으며 철거 공사 완료시까지 전용 이동살수시설로 작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공사 피해에 대해서 시공사의 즉각적인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문의하실 수 있도록 계룡건설 민원담당자의 연락처를 (☎010-6808-8557)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박수영 주무관(☎02-2241-30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