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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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문사신축건물환풍기의배출바람 피해민원 답변에 대한 질의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0000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보문사 신축건물 주차장 환풍기를 통해 나오는 바람으로 인한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바람으로 불편을 겪으신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국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규정.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규정.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규정.
해당 주차장은 위에 나열된 각 사항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측정도 불가능하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 단속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답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빠른 답변이 없는 상태로
참기어려운 배출바람을 빠르게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요청한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와 요청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도 중요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 지가 궁금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대기관리권역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여기서 서울특별시 전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9월 2일 문화체육과의 주무관님께 환경과에도 배출바람에 포함된 유해가스,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상의를 부탁드렸고
9월 5일 문화체육과의 주무관님께 전해 듣기로는 유해물질등을 측정할 수 없으니 주민인 제가 직접 측정해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자 본인의 민원(20240905-00011)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등)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확인해보시고 제가 어떤 신청을 하면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등 대기오염도 측정 및 제9조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계획이 수립이 이루어 지는 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 공사기간동안 잘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21일 처음으로 문화체육과로 환풍기 민원을 하였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부탁드립니다 이편한세상보문의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보행자길을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향후 숲속도서관,주차장,무료급식실, 대회의실, 전시관이 모두 운영이 된다면 더더욱 대기환경이 중요해집니다)

건축설비에 맞지 않아서 설비변경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환경과에 요청합니다
(환경과가 당장 환풍기를 중지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그 기준을 맞추려면
지하시설의 유해물질의 환기량이 상당하여 보행자길의 인체에 닿고 있고 흡입하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해주십시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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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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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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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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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두 법간 우선순위 관한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하여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어떤 신청을 하면 대기오염도 측정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 관리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 9(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기관리권역 관할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닌 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8, 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대기오염도의 측정 등)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바,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신청하여 측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우리동네 공기질 측정서비스)
신청 방법: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신청(신청서 접수 및 측정일자 조율)
필요 서류: 지역주민 5인 이상 신청서 작성 필요
측정 방법: 이동측정차를 이용한 측정(주차공간과 전기공급이 가능한 지역)
상세 문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031-481-1342, 1452, 1346, 1338)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