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두 법간 우선순위 관한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하여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어떤 신청을 하면 대기오염도 측정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 관리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기관리권역 관할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닌 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8, 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바,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신청하여 측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우리동네 공기질 측정서비스)
신청 방법: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신청(신청서 접수 및 측정일자 조율)
필요 서류: 지역주민 5인 이상 신청서 작성 필요
측정 방법: 이동측정차를 이용한 측정(주차공간과 전기공급이 가능한 지역)
상세 문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031-481-1342, 1452, 1346, 1338)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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