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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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문사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배기구 설치후 발생한 피해(담당부서별로 분리민원접수)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숲속도서관 신축건물
첨부파일
내용 [1차민원 ]보문사에서 신축한 건물벽면에 설치된 환풍기로 인한 불편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쪽 벽면에 위치한 환풍기의 배기팬에서 나오는 바람의 방향이
이편한세상보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일 왕래하는 인도쪽으로 향해 있음 (동영상 첨부)

현재 신축지하주차장에서 배출되는
지하주차장 배기팬을 통해서 배출되는
일반적인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있습니다
향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왕래시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인 일산화탄소, 탄산가스,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알데히드류, 흑연,납화학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과 배출량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환경지표로는 CO( 일산화탄소)농도가 사용되고 있습니 다
- > 이편한세상보문 주민들은 그 환풍기로 인해 흡입하게 됨

이편한 세상 보문의 주민중에는 보문사 은영어린이집 동신초등학교,대광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배기팬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차민원] 보문사의 신축건물(도서관)외벽에 설치된 환풍기배기구의 위치
즉, 지하주차장의 환풍기 배기구위치임(첨부사진3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어긴상태이므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차민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보행안전법) [시행2023.9.15]
제 1조 (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지하보도,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산책로,등산로,숲체험코스,골목길 등 불특정 다소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법률에 따르면 보문사 신축도서관 건물의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배기구 설치 후 발생한 소음과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이편한세상 보문의 주민들의 보행시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이편한 세상보문 주민들의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셔서 즉각적인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보문사 신축건물 주차장 환풍기를 통해 나오는 바람으로 인한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바람으로 불편을 겪으신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국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규정.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규정.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규정.
해당 주차장은 위에 나열된 각 사항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측정도 불가능하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 단속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민원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빠른 답변이 없는 상태로
참기어려운 배출바람을 빠르게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요청한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와 요청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과 아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 요청드립니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환풍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첨부하기 위해
2024.09.11 환경과에 소음측정요청함
2024.09.11 20210911-00007 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측정을 위한 민원협조접수함

상기 제 민원의 목적은 건축물의 설비변경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른 부서의 협조로 당장 환풍기를 멈추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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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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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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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신고에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40912-0000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문사 공사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오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관 부서 및 담당자가 존재하여 소관 부서 외의 부서 임의 지정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 답변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감사담당관(☎02-2241-2187)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하의 민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