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보문사 도서관건물의 냉(난)방기 환기구의 배기구설치 요청받은 보충설명(답변)재질의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1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문화체험관 첨부파일 보문사냉난방기환풍기배기구.jpg ( 91 KB) 미리보기 IMG_4033.jpg ( 80 KB) 미리보기 내용 보문사 도서관건물의 냉(난)방기 환기구의 배기구설치 요청받은 보충설명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09 답변여부 완료(답변)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도서관건물첨부파일 지하실냉방기 환풍기배기구가 도로면에서 10cm에 위치함보문사냉난방기환풍기배기구.jpg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중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제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3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있도록 할 것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니.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상기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맞지 않습니다)확인요청합니다상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 를 확인요청합니다중간답변작성자 관리자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최종답변작성자 최준영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먼저 귀하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풍기 옆이 차도로 보행자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규정은 도로에 설치된 지하철환기구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생긴 조항으로 보문종 문화체험관 현장과는 다른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하여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최준영(☎ 2241~2653)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문화체육과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감사관님께 요청드립니다상기 문화체육과의 답변은 본인이 질의한 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다시 한번 건축과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신고에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40919-00001 / 0000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보문사 공사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바람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 전달 및 관련 법률 등을 재차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담당자가 기한 내 답변을 드릴 예정이며, 해당 부서 외의 부서 임의 지정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감사담당관(☎02-2241-2187)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하의 민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 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바람막이판 설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람막이판 설치로 인하여 배기 토출방향이 차도 및 보도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배출될 예정이며 10월 18일까지 시공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최준영(☎ 2241~2653)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