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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동선 제 2구역 재건축 구간, 방음벽 대체 가설 휀스 설치 관련
작성자 천** 작성일시 2024-09-3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1길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 주신 공사장 방진시설 변경 신고 관련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질의 항목에 대한 사진 첨부)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이 가설휀스로 변경이 된 것은 철거(파쇄 작업 등)작업이 완료 되고 건설폐기물, 토사 등을 외부 반출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터 가설휀스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방음벽의 자재를 해체 후 다른 구역 철거 공사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재설치 하여 작업중에 있습니다.

ⓑ 철거 공사를 할 시점에는 기준에 준하는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반출 작업시에는 해체하였습니다. 언급하신 법령에 의하면 공사지역 협소 또는 건축물의 해체 등의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반출 작업이 철거 작업보다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담당 주무관님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비용(원가) 절감과 공사 작업성 편의를 위한 성북구청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저희가 기준에 맞는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이유는 건설폐기물, 토사물 등이 현재 설치된 가설 휀스보다 더 높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설치된 가설 휀스(2.0W * 1.8H)가 과연 휀스로서의 의미(보호 조치 등)가 있는 것일까요??

ⓓ 추가로 왜 도로변쪽은 약 2.5 H 이상의 방음벽을 잔존시키고, 아파트쪽만 가설 휀스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변으로 토사물이나 폐기물이 떨어져 사고게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 중인거 아닌가요?? 도로 반대편의 현재 거주중인 주민의 안전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안전에 대한 차별을 두고 현재 철거 작업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현장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음벽 재설치는 철거 공사 완료 후 신축 공사 착공전 진행될 예정입니다.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위에 질의한 내용의 맥락과 비슷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신축 설치 공사 보다 토사물/건설폐기물 반출 작업이 난이도가 높고, 방음벽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인지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에 대하여 일부 현장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 주무관님의 많은 현장 점검과 지도 조치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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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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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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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공사장 방진시설 변경 신고에 관한 추가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 작업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건물 해체시 장비 등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적치로 인해 방음벽이 무너져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때문으로,
 
방음벽 설치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변경사유, 즉 방음벽 존치로 인해 해당 구역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만 있으면 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다른 구역과 비교하여 어떤 곳이 더 위험한지 여부를 따져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해체 등에는 철거와 반출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보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박수영 주무관(☎02-2241-30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