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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계식주차장 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4-10-2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73 기계식 주차장 관리사무소
첨부파일
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73 시티 플레이스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 제차(x6)가 들어갈 수 없는 제원이라 못 들어 갈 거 같다 요청하였지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라고 하여 차량 휠 및 타이어가 파손되었으며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 자기 내는 의무보험대상이 아니라 하여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에 확인 결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제원에 맞지 않는 차를 입차 시킨 직원과 개인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금일 구청에다 확인했으니 관리사무소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니 보험처리 원하다고 이야기했으나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계식주차장 관리사무소에대한 과태료 부가 및 시정조치 원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근무중 실수를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여 소속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분명히
근로계약상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가능하면 요청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 파일도 존재하오니 증거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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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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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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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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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성북구 동소문동6가 3-1 필지 지상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관련하여 관리자의 보험가입 의무대상에 대한 과태료 대상 확인 및 적의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2024년 9월 20일 시행)에 따라 수용가능한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관리자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배상보험 가입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 따라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02-2241-28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