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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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음피해 및 건축법 위반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4-11-0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06 서울 삼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뒷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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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 성북구 보문로29길 106 서울 삼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선동3가 30-4)에서 건축표지판도 없고 안전 펜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철골구조의 지붕이 있는 건축물과 바닥을 건축하고 있으며 철골을 자를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공사 시공자가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민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구청 건축과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허가없이 공사를 했다면 즉각 공사를 중지 철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했다면 극심한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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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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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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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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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41104-0000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부근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 드리오나, 해당 공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어, 귀하의 민원 사안을 공문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답변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944-9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하의 민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