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선별적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제기 작성자 정** 작성일시 2024-11-0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길 39 케이할인마트 앞 도로 첨부파일 삼선5구역 재개발 항공사진.png ( 3723 KB) 미리보기 내용 선별적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제기저는 거주하는 집과 일하는 회사가 재개발 구역 양 옆으로 있는 삼선동 주민입니다. 공사장 소음과 분진 그리고 대형 공사차량까지 일상의 불편이 많습니다. 재개발 이전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재개발 지역에 도로 편입, 공사 관계자 차량 증가 등으로 주차문제 또한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삼선5구역 재개발 지역 항공사진을 첨부합니다. 도로를 두고 3개의 지역으로 된 괴이한 구역으로 주변 주택가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수 밖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주차단속도 공사의 편의를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듭니다. 성북구청의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자의적, 선별적,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제기다. 동일한 조건의 불법주차가 수십대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인데 단속은 “5대(이동조치 4대)”만을 했고, 단속 이유를 “그곳은 팀장님과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한눈에 정면으로 보이는 불법주차만 30여대, 이곳 사거리에서 보면 70-80대, 공사장 펜스 전체로 보면 최소 수백대의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공사장 차량의 증가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기존 주민들의 주차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이외의 지역은 민원을 넣는다고해서 단속하지는 않는다.1. 선별적 주차단속: 단속을 당한 곳은 한 방향으로 한눈에 불법주차가 늘 30대 이상 보이는 곳이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단속차량이 5대이고, 이를 따져 묻자 이동차량도 4대가 있다고 한다. 이곳은 사거리로 여러 방향으로 보면 한 자리에서 최소 70-80대의 불법주차가 확인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는 길인데 5대 단속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선별적 주차단속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단속 당시인 오전 9시경의 CCTV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2. 집행의 형평성: 두 번째 통화에서 담당자는 팀장님과 결정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도로라고 했다. 단속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고, 민원 여부로 결정된다고 한다. 공사장 차량은 특정한 곳으로 주차하라고 안내하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업무로 민원을 넣으면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주차단속을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담당 팀장이 임의로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앞과 회사앞이 이 재개발 펜스에 맞닿아 있고, 이곳은 민원을 넣어도 주차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미 서로가 주차를 하겠다고 주차금지 팻말과 꼬칼콘 등을 세우며 사유화하며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민원”이라는 이유와 “민원”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묻습니다. 민원은 누가, 왜, 얼마나 민원을 넣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려면 이해당사자 여부, 합리적 이유, 빈도(횟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일부 차량만 단속하고, 단속 구간은 단속 팀장님과 결정했고,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한다. 자의적, 선별적,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이다. 합리적 설명이 아니라 공무원이 말이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설명에 가깝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정**님,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신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 현장 포토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41109-0000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선별적 주차단속에 해한 문제 제기 건>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삼선교로10가길 삼선5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삼면의 이면도로를 두고 섬처럼 중간에 공사 현장이 있는 구조로 공사장 관계자 인근 지역주민 등 펜스 옆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 지역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응답소 현장 민원 129건이 접수되었고, 응답소 120번 일반 민원, 현장 포토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다른 이면도로에 비해 단속을 강화하여 경고장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하신 선별적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고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경고장 부착, 이동 조치 등을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 재개발 관련 공사 현장 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공사장 차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선교로10가길 삼선5구역 공사장 일대는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장 펜스에 불법주정차 단속 현수막을 부착하여 일정 기간 홍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인근지역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단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변에는 미흡하지만 성북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진성만 주무관(☎ 02-2241-351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 있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