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길 통행 차단기 설치 민원 확인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시 2024-11-2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7길 42 첨부파일 KakaoTalk_Photo_2024-11-29-14-06-21.jpeg ( 662 KB) 미리보기 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성북구 화랑로 37길 42 삼익아파트 입주민 유윤광입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삼익 아파트의 동서남북 4면이 장위 자이레디언트 아파트를 재개발 중에 있고, 그 중 남단으로 한 개의 통행로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랑로 37길의 일부 토지 사유자가 개인 토지 사유권을 명분으로 통행 차단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차단기가 내려와 있지 않아 통행이 막히거나 통행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태는 아니나, 입주민의 위화감과 걱정을 심히 키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력이 있으실 때 현장 방문을 요청드리며, 토지 사유권이 있을지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공용 도로를 막는 것이 규정상(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사진에 보이시는 길은 오랫동안 장위동에서 거주하신 분들께서 최소 30년 이상을 사용했던 길입니다.(네이버 지도 거리뷰에서 재개발 이전 사진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입주민의 걱정이 큰 만큼 빠른 대처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신고로 신청하신 민원(20241129-0000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부근 차단기 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위 사안과 다소 연관성이 있는 부서는 있으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안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민원 총괄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성이 있는 부서 실무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재 하, 위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여 대신 안내드리오니, 이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안건에 관한 부서별 실무자 회의 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 둘째, 해당 토지는 재개발부지 밖에 위치하여 재개발 조합에서 별도로 조치할 의무가 없음 셋째, 부지 내 설치된 차단기는 「도로법 시행령」 상의 사용허가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대상이 아님 넷째, 차단기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위의 사유로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 내 설치된 차단기에 대해 조치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리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종암경찰서, 혹은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한 답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민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