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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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선 제 2구역 재개발 구간, 비상식적인 화기 작업 시정 조치 요청
작성자 천** 작성일시 2024-12-0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동소문로31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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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선 제 2구역 재개발 구간에서 발생된 비상식적인 화기 작업(용접 작업) 관련 입니다.

24년12월4일 오전 6시50분 경, 아무런 보호 조치와, 공사용 휀스 없이 노출된 구간에서 화기 작업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도 가설휀스 안쪽에서 화기 작업 진행하는 것을 확인은 했으나, 휀스가 쳐져있었기에 화기작업 보호조치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현재 임의로 가설휀스 해체 후 복구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황당하게 작업중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축물 해체하고 반출하는 화재에 취약한 자재,쓰레기들이 널부러져있는 공사장에서 이런식으로 화기 작업하는 게 상식적인겁니까??

화기감시자 미배치, 소화기 미설치, 불티방지포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1~2개가 아닙니다.

동선제2구역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이러한 불법사항을 방관하는겁니까????

나중에 화재가 나고 안전사고가 나야만 또 조치할겁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등 사전 확인 및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들과 마찬가지 입니다.

인근 주민이 수 차례 민원을 넣어도, 왜 조치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인리히의 법칙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공사하는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성북구 다른 구간에서 이런식으로 휀스 설치하고 작업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해당 공사 구간 담당 주무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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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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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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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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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일련번호 20241204-000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비상식적 화기작업 시정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 현장 시공사에 전달하였으며, 시공사에서는 현장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관련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로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 및 소화기구(불꽃방지포, 소화기)를 비치하여 현장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이혜란 주무관(☏02-2241-2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