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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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을버스 불법 주정차
작성자 노** 작성일시 2025-01-0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9 211동 앞 (3거리)
첨부파일
내용 성북08, 성북09
길음로119 211동 앞 3거리에서
주행을 마치고 차고지를 앞두고
건널목을 가로막고 뒷차 진행도 막고 주정차를 자주 함. 편도 1차선으로 뒤에서 차량이 직진또는 좌회전시 중앙선을 넘어야 하며, 건널목을 가로막기 때문에 보행자도 위험함.
얼마나 자주 닐어나는지 현장확인 및 적절한 경고와 조치요청합니다.
이런저런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건널목을 지나 고 뒷차들이 좌회전 및 추월해도 보행자 위험이 없을곳으로 별도 지정 요청.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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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현장포토 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50107-00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성북08번,09번] 마을버스의 운행중 주정차 불편 민원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길음운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의견진술과 교육확인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길음운수에서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으며 전 기사를 대상으로 대우푸르지오A 211동
정류소를 지나 언덕 시작지점으로 이동 정차 하여 타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할 것과
해당 위치에 차량이 두대이상 겹치게 되는 경우 새생명교회 정류소부터 차량 간격을 유지하여 운행 할 것.
부득이한 정차 시 뒤쪽 승용 차량이 확인 될 시에는 수신호를 주어 안전하게 버스를 추월하도록 할 것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에서도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이윤중 02-2241-3494)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