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몇 달째 인도의 유리조각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음. 작성자 최** 작성일시 2025-01-2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보국문로29라길41 첨부파일 photo_2025-01-20_15-14-41.jpg ( 413 KB) 미리보기 photo_2025-01-20_15-14-42.jpg ( 312 KB) 미리보기 내용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대체로 큰 쓰레기들을 주으로 다니는데요, 유리파편은 개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일반쓰레기 봉투로 보통 수거를 하는지라, 청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몇 달째 내리막길의 유리파편들이 방치되는 중입니다.눈오는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참사이겠죠..?성북구 보국문로29라길 41 집에서 올라가는 길 바닥에 있습니다.아직 재개발이 되지도 않았고 주민분들도 종종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방치되면 안됨니다.조합측은 돈 벌고 빨리 주민들 내보내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방치하고, 오히려 동네를 더럽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정릉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쪽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예산 늘려서 인력 증원해 주세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 현장은 재개발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사유지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사유지)의 청결유지 및 이행 의무는 재개발조합에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의 관리 주체가 아닌 구청에서는 해당 폐기물의 청소 및 수거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투기 장면과 투기자가 특정되어야 가능하며, 차량조회를 통한 투기자 적발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영상 자료를 제보 받아 투기 장면 및 해당 차량 탑승(운행) 장면을 포착하여 투기자를 특정한 후 해당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자료로는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02-2241-44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