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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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몇 달째 인도의 유리조각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음.
작성자 최** 작성일시 2025-01-2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보국문로29라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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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대체로 큰 쓰레기들을 주으로 다니는데요, 유리파편은 개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일반쓰레기 봉투로 보통 수거를 하는지라, 청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몇 달째 내리막길의 유리파편들이 방치되는 중입니다.

눈오는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참사이겠죠..?

성북구 보국문로29라길 41 집에서 올라가는 길 바닥에 있습니다.

아직 재개발이 되지도 않았고 주민분들도 종종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방치되면 안됨니다.
조합측은 돈 벌고 빨리 주민들 내보내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방치하고, 오히려 동네를 더럽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릉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쪽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예산 늘려서 인력 증원해 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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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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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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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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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 현장은 재개발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사유지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사유지)의 청결유지 및 이행 의무는 재개발조합에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의 관리 주체가 아닌 구청에서는 해당 폐기물의 청소 및 수거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투기 장면과 투기자가 특정되어야 가능하며, 차량조회를 통한 투기자 적발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영상 자료를 제보 받아 투기 장면 및 해당 차량 탑승(운행) 장면을 포착하여 투기자를 특정한 후 해당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자료로는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02-2241-44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