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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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허가 제한(연장)공고 미흡 사항 조치 요망
작성자 장** 작성일시 2025-01-2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1월 16일자로 올라온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선정/미선정구역)”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민원입니다.

게시문에 공고 본문이 빠져있습니다. 해당 구역이 어디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에도 없고 첨부파일도 없어서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일로 알아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시고 내용 보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2023년에도 비슷한 공고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게시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을 읽는 주민은 비록 몇 명 안되겠지만, 그래도 전혀 올리지 않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 제한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일인만큼 좀 더 신경써서 정확하게 공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때문에 생활 터전을 잃는 사람도 있고 집수리 등 필요한 지원이 제한되거나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작금의 재개발사업에 무슨 공공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성북구에는 너무 많은 재개발사업장과 선정/미선정구역 등이 있어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에 임해주셔야겠습니다. 적어도 법에서 정한 절차는 성실히 지켜주시고 정보가 투명하고 충분히 제대로 전달되도록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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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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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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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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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20250124-00002)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 공고문 누락 등에 대해 진정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성북구 공고 제2015-123)' 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즉시 첨부하여 시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담당 주무관, 02-2241-284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