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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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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랑어린이 공원 금지행위 안내판 이전 및 돌매공원 팔운동기구 수리 요청
작성자 이**
현황 청량공원, 화랑공원, 돌매공원등의 운동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노력 덕임니다.

화랑과 돌매 공원에 일부 이전및 수리할 사항이 있으니 검토하시어 가능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1. 화랑어린이공에 있는 '금지행위 안내판'은 훌라후프 장소에 가까이 있어 훌라후프를 할 수 없고, 안내판엔 태양광판이 있으나 음지에 위치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어 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태양광판 기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2.돌매공원내 운동시설중에 팔돌리기가 소리가 심하게 나서 이웃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운동하는데도 불펀하니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화랑공원 '금지행위 안내판'으로 훌라후프를 할 수 없고, 음지로 태양광판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
2.돌매공원 '팔돌리기 운동기구'고장으로 소리가 심하여 운동하기 불편하고 이웃도 소음으로 불편 추정.
개선방안 1. 화랑공원 '금지행위 안내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람.
2.돌매공원 '팔돌리기 운동기구' 수리해 주시기 바람.
기대효과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이○○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화랑공원과 돌뫼공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건의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금지행위 안내판의 위치 문제와 태양광판 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운동 공간 확보와 안내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돌뫼공원의 팔돌리기 운동기구 소음 문제는 20241219일에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윤활 처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담당자 강유선 2241-36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689)
처리결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