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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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조회 : 3
작성자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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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5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시행규칙상의 용어 및 문구 현행화 및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 서식 변경을 통해 동별 통장 심사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운영지침 붙임서식을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 별지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나. 통장모집공고 서식 등 신설(별지 제2 ~ 9호 서식)
다. 통장 공개모집 신설(안 제2조)
라. 통장후보자의 신청 신설(안 제3조)
마. 통장의 위촉 신설(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2241-4358, FAX : 2241-6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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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