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행정정보 법률정보 입법예고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법률정보_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5-04-03 조회 : 3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pdf 문서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pdf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5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시행규칙상의 용어 및 문구 현행화 및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 서식 변경을 통해 동별 통장 심사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운영지침 붙임서식을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 별지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나. 통장모집공고 서식 등 신설(별지 제2 ~ 9호 서식) 다. 통장 공개모집 신설(안 제2조) 라. 통장후보자의 신청 신설(안 제3조) 마. 통장의 위촉 신설(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2241-4358, FAX : 2241-6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목록 게시물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02-2241-3853 팩스번호02-2241-6571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