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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자이레디언트 취득세 신고안내
작성일 : 조회 : 338
주관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2241-4174,4176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장위자이레디언트 신고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 신고기간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임시사용승인(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자 →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
▶ 과세표준 : 일반분양가 + 옵션 - 선납할인 - 부가가치세
▶ 세 율 :1.1%~3.3%
분야 부동산

≪장위자이레디언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취득일 = 잔금완납일 (※임시사용승인(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자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
                                             ∴ 옵션금액 미납, 잔금완납 → 잔금완납일이 취득일

신고 및 납부기한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세금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 

 

□ (주택)과세표준액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 취득세 신고 장소 

    성북구청 세무1과 취득세 창구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사본 각 1부  (지에스건설 발급 서류)
   ○ 납입내역서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 1부(개인별입금상세내역) (지에스건설 발급 서류)
   ○ 일반분양자 공동명의자일 경우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지분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정보과 발급)
   ○ 취득세 신고서 (3층 세무과 양식 비치), 매수자 가족관계증명서, 매수자 등본
   ○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3층 세무과 양식 비치) 및 증빙자료
   ○ 본인 신고시(신분증), 대리 신고시(취득자 도장, 취득자 신분증 사본 및 방문자 신분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